도태우 이번엔 전두환 찬양 "87년 새시대의 문을 연 군출신 대통령"
군사반란 내란죄 전두환 판결에 "과연 영원할까, 진실 제자리 찾을 것"
친일반민족행위자 김성수도 "대한민국 건국의 축복" 미화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518 폄훼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국민의힘 후보 도태우 변호사가 이번엔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조사에서 그를 찬양하고, 과거 군사반란과 내란죄 확정판결을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편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을 재검토한다던 도 변호사의 공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정치권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도 변호사는 더뉴스코리아라는 매체에 지난 2021년 11월25일자에 쓴 <[도태우 변호사 조사(弔辭)]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영면(永眠)에 부쳐>라는 글에서 전 전 대통령을 미화했다. 그는 우선 518을 두고 “계엄철폐 요구와 같은 자유민주화운동적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교도소 무장공격과 같이 자유민주화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체제변혁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썼다.
도 변호사는 “518을 떠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말할 수 없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 또한 대한민국 자유민주화를 제한한 측면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한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고 평가했다.
도 변호사는 “한 측면만을 극대화할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양민학살자로 악마화되거나, 불세출의 구국 영웅으로 신격화된다”면서도 “필자가 진실에 가깝다고 보는 잠정적인 모습은 '1987년 높은 단계의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하기까지 대한민국의 과도기를 감당하고 결국 평화적인 방법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연 보기 드문 군인 출신 대통령'이라는 상”이라고 미화했다.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인 629 선언을 빗댄 표현으로 보이는데,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와 이한열 최루탄 피격사건으로 폭발한 민주화 운동에 의한 것이지 전두환 본인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본질을 호도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도 변호사는 특히 1212 군사반란과 내란죄 등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판결도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과연 영원할 것인가”라며 “우선 고려해 볼 점은 1995년 특별법 제정에서부터 1997년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언론이라는 법정 밖의 법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이나 증거 조사를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고 썼다.
도 변호사는 “동시대의 그러한 왜곡은 반드시 역사의 법정을 소환하게 된다”며 “시간이 걸리지만 진실은 반드시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다. 특히 권력을 잃은 자에게 가해진 왜곡일수록 그 왜곡의 거짓됨은 언제고 강력한 의분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걸려도 제자리를 찾고 왜곡과 거짓은 의분을 일으킨다는 뜻은 판결이 잘못됐다는 의미로 보인다.
도 변호사는 이와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인촌 김성수 전 부통령을 미화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21년 5월3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제1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을 두고 “자신들의 뿌리인 한민당의 설립자 인촌 김성수 선생에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 라는 이름을 붙여 건국훈장을 박탈하는 데에 이르렀다”고 규정했다.
도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자유당의 이승만과 한민당의 김성수라는 걸출한 두 지도자를 가졌기에 신생국 민주주의에서 확립되기 어려운 양당제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이는 대한민국 건국의 축복이 되었다”며 “이승만 대통령만이 아니라 야당 당수로써 인촌 김성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미화했다.
앞서 도 변호사는 2019년 2월22일 유튜브방송에서 518을 두고 “이북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이라고 주장해 광주광역시와 518기념재단 등의 거센 반발을 샀다. 즉각 후보직 사퇴요구도 받았다.
이에 따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민눈높이에 맞는 면밀한 공천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12일 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도 변호사의 공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에서 “패륜 막장의 일베 글을 공유하고 탄핵을 부정하고 독재자 전두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공천장을 내주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태냐”며 “국민의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국민의힘 공천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책임위원도 이날 책임위원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명시하겠다고 한 약속을 들어 “그 약속대로라면 도태우 후보는 위헌적 인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며 그런 인물을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힘의 공천 또한 위헌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여전히 그 약속이 유효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세동 녹색정의당 부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사퇴를 해도 수십 번은 사퇴했어야 마땅한 후보에게 사면권을 쥐어주는 게 '국민 눈높이'라니, 이 정도면 국민 비하”라며 “'조용한 공천' 운운했지만 실상은 친윤친박 공천, 망언 공천, 일베 공천, 난교 공천같은 '썩은 공천'만 있는 국민의힘을 보니 '윤석열 심판'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13일 오후 도 변호사에게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조사에 쓴 표현이 전두환을 찬양하고 군사반란과 내란죄 판결을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이 아닌지 △인촌 김성수의 친일행적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인지 △후보직에서 사퇴하라는 정치권 안팎의 요구에 어떤 견해인지 문자세메시지와 SNS메신저를 통해 질의했으나 아직 답변을 얻지 못했고, 전화연결도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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