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하면 로또 당첨"…2억대 금품 챙긴 무속인 실형 확정

정래원 2024. 3.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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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굿을 하면 로또에 당첨될 수 있다며 2억원대의 금품을 받아낸 무속인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무속인이 길흉화복에 대한 결과를 약속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관습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면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1년 무속인 A씨는 의정부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A씨는 "로또복권에 당첨되려면 굿할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로또 당첨을 약속하며 굿을 해주겠다는 말에 피해자는 현금 1,350만원을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A씨는 로또 당첨금을 안겨주는 대신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A씨 말에 결국 피해자는 총 23차례에 걸쳐 현금 2억4천만원과 금 40돈을 건넸습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가 굿을 해준다며 받은 대가가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 행위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무속인이 대가를 받고 굿을 하는 것 자체가 모두 사기 혐의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훈 / 변호사> "스스로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굿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굿을 해서 그 결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죠."

마음의 평온을 준다는 점은 효용으로 인정되지만, 돈만 받고 굿을 하지 않았을 경우나 대가가 지나치게 고액인 경우 등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무속인 #로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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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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