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로 속여 결혼 뒤 들통나자 아내 살해 시도한 20대

곽선미 기자 2024. 3.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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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자산가라고 속여 결혼했다가 정체가 들통나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들어 일부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특수감금·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9) 씨의 항소심을 열어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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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자신을 자산가라고 속여 결혼했다가 정체가 들통나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들어 일부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특수감금·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9) 씨의 항소심을 열어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명령했다. 피해자에 대한 연락·접근 금지와 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법적 배우자였던 B 씨를 상해·감금한 것도 모자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도망가는 B 씨를 이웃집까지 쫓아가 흉기로 온몸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서 "범행 경위, 방법과 내용 등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현장 출동 경찰관의 제지가 없었더라면 생명의 상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 씨의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병이 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살인미수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A 씨가 B 씨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주고 정신과 치료를 약속, 용서받았다. 피해자 B 씨는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전 광주 소재 자택에서 20대 아내 B 씨를 실신시키거나 흉기로 온몸을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3월부터 4월 사이 결혼 전 거짓말로 다투던 B 씨를 휴대전화로 마구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해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혼하고 싶다는 B 씨의 말을 듣고 이런 일을 벌였다. A 씨는 ‘임용고시에 합격했지만,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야 해서 고민 중이다. 30억대 자산가’라고 B 씨를 속여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배우자인 B 씨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고 그 무렵부터 관계가 틀어지게 되자, 폭력을 휘둘렀다. 이후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B 씨와 함께 살며 폭행·상해·감금 범행을 거듭하다, 살인미수에 이르렀다.

앞선 1심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공탁금을 낸 점, 다행히 B 씨의 생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한 바 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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