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갈 때마다 집앞에서 썩은내가”소화전 열었다가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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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달원이 배달 갈 때마다 악취가 진동하던 집 앞 소화전함을 열었다가 경악한 사연을 전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체국 배달원인 A씨가 '갈 때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집'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에 따르면 어느 수취인의 집에 등기우편물이나 소포 배달을 갈 때마다 어디선가 수상한 냄새가 났다.
A씨는 "(해당 집이) 항상 집밖이나 소화전함에 음식물 찌꺼기 등을 넣어놨다"며 "만나보면 정상인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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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체국 배달원인 A씨가 ‘갈 때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집’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에 따르면 어느 수취인의 집에 등기우편물이나 소포 배달을 갈 때마다 어디선가 수상한 냄새가 났다.
그는 “어디선가 썩은 냄새가 진동했는데 원인을 찾았다”면서 소화전함을 찍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소화전 안에는 샤인머스켓을 포함해 박스에 담긴 각종 과일과 비닐봉지에 든 음식물 등이 잔뜩 쌓여 있었다. 각종 전단지와 잡동사니도 많았다.
소화전 안에 물건이 가득 찬 탓에 소화기는 한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A씨는 “(해당 집이) 항상 집밖이나 소화전함에 음식물 찌꺼기 등을 넣어놨다”며 “만나보면 정상인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관리소에 얘기해야 한다”, “저러다 벌레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집앞이 청결해야지 냄새가 저렇게 나면 안 된다”, “소방법 위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속에 물건을 쌓아둔 곳은 옥내소화전이다. 건축물 내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물 내 소화설비를 설치한 곳으로, 화재 시 관계자 및 소방대원이 직접 조작해 소화하는 수계소화설비다.
소방 용수를 쓸 수 있도록 상수도 급수관이 설치된 소화시설인 만큼 도시 화재를 막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빠르게 불을 진압하기 위해 장애물이 막고 있으면 안 돼 소방기본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옥내소화전을 사용하거나 손상, 파괴, 철거 또는 효용을 해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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