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위성정당 헌소 정구…"식민정당 표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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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1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녹색정의당이 제공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이들은 위성정당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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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독립성 없는 위성정당 등록신청 승인해"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1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이에 녹색정의당은 비례대표 후보, 유권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전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은 지난 총선 때보다 더 심각하고 몰염치한 방식으로 위성정당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위성정당이라는 말조차 아깝고 식민정당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대표는 "(위성정당은) 촛불 개혁의 성과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형해화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이러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은 헌법상 정당 제도를 잠탈하는 행위로써 분명히 헌법 위반일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이 제공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이들은 위성정당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녹색정의당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두 위성정당의 창당경위, 당헌당규, 현역의원 파견, 창당에 물적 원조, 모 정당의 통제 등의 상황에 비추어 위성정당이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소위 '위성정당'에 해당된다고 봤다.
선관위는 이처럼 독립성 없는 위성정당의 등록신청을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해 승인했고, 이는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나란히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을 출범시켜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인 유일준 변호사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을 겸직한다. 전종학·전혜진 공관위원도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을 겸직하며 노골적인 직할 체제를 구축했다.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스스로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 정당을 창당하게 됐다"고 밝히며 소수 정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선거연합을 꾸렸다. 이는 현행 정당법에 규정된 제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항목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김 상임대표는 "4년 전보다 훨씬 더 후퇴한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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