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간첩단' 보석 허가 타당"…검찰 항고 기각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4. 3. 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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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의 보석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낸 검찰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공작금 약 900만원을 받고 국내 정세를 모아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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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된 뒤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들. 연합뉴스


경남 '창원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의 보석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낸 검찰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등으로 기소된 황모씨 등 4명에 대한 보석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1심의 결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의 의견진술권이 침해돼 형사사법 절차에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공작금 약 900만원을 받고 국내 정세를 모아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본안 사건 재판의 다음 기일은 내달 1일이다.

한편 황씨 등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경남 창원에서 재판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한 것을 비롯해 국민참여재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재판부 기피 신청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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