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로또 굿’…“알면 내가 샀지” 무당 실형

박자은 2024. 3. 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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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굿을 하고 2억 4천만 원을 받은 무속인이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굿을 하고 돈 받는 건 당연한 일 같은데 왜 유죄인지 박자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무당이 인간의 길흉화복을 비는 굿.

대법원은 무속인 A씨에게 사기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로또 당첨을 원하면 굿값을 달라"고 했고, 23차례에 걸쳐 2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그런데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로또에 당첨되게 하는 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알면 제가 산다"고 진술했습니다.

애초부터 될 일이 아니었다는 걸 자백한 겁니다.

법원은 A씨가 "전통관습 또는 종교행위로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났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무속인이 대가를 받는 게 모두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A 씨처럼, 속일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야 사기가 됩니다.

[강민구 / 변호사]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서 돈을 받았다든가 기대를 100% 하게 한다면 유죄가 되는 거고."

실제 다른 한 무속인은 '아들이 단명한다니 도와달라'는 부모로부터 4억 원을 받고 굿을 했지만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요구받는 경우 대화를 녹음해두라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차태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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