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받고도 선거보전금 '먹튀'…헌재 "반환하라"
【 앵커멘트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결정되고 자신이 받은 선거보전금 등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최근 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이 원칙에 해당되는 사람은 5명이었는데, 1명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선거비용 1억 원 등을 보전받았던 박경철 전 익산시장은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가 결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확정된 사람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은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는 처분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를 줄이고 공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이영진 / 헌법재판관(지난달 28일) -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이번 21대 국회의원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된 이들은 김선교, 이규민, 이상직, 이은주, 정정순 전 의원 등 모두 다섯명입니다.
그런데 임기를 대부분 채우고 형 확정 직전 사퇴해 '꼼수 승계'라는 비난을 받았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은 보전금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소속된 정당의 비례의원 모두가 직을 잃어야만 당이 보전 금액을 냅니다.
이 의원은 3년 8개월 동안 길게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헌재가 합헌이라 판단한 반환 대상에서도 제외된 셈입니다.
한편, 법적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기탁금과 선거보전금은 모두 191억 원이 넘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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