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선주, 중대재해처벌법에 ‘전전긍긍’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영세 어선 선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데다 형사처벌 우려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출항을 준비 중인 오징어 채낚기 어선.
선원 대부분이 외국인인데, 10명 미만입니다.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선주들은 고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선원이 5명 이상 탄 어선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 조치 소홀로 인명 사고가 날 경우 선주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연근해 영세 어선은 4천 9백여 척에 달합니다.
[김월광/부산 채낚기 선주협회장 : "우리 채낚기 어선들은 80여 척 이상 감척해달라고 해수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대재해법까지 따라온다면 더더욱 오징어 업계는 조업을 포기하고."]
50명 이상의 선원이 승선해 2022년부터 법 적용을 받은 대형선망업계 역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바다의 특수한 조업 환경과 돌발적인 기상 변화 등 어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 시스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창은/대형선망수협 상임이사 :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가 육상과는 달리 즉각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확대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협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선박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의 어업 단체들은 영세 중소기업과 함께 내일(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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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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