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843조), 그런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게 돼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위 2년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만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형식상 이혼 후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기는 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분할 대상인 재산조차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아무런 증거신청도 하지 아니해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구체화하지 못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반대로 이혼 후 2년 이내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 달라고 구체적인 주장을 하면서 내용증명까지 보내는 등 소송(심판) 외에서는 권리행사를 했으나, 이혼 후 2년이 지나도록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 자체는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문제 된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출소기간으로 본다면, 전자의 경우에만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되고, 만일 이를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 기간으로 본다면, 후자의 경우에만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판례는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면서도, 이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 기간이지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보고 있다.
나아가 최근 대법원(2023년 12월21일 선고 2023므11819 판결)은,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해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따라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음에도 그 재판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해 주장하지 못했다거나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지 못했는지 등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반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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