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갈아타면 14일부터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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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해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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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해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지원금의 15% 이내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전환지원금은 공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시 제·개정안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14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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