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창원간첩단’ 보석 항고 기각…“허가할 상당한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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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에 대한 보석 결정에 검찰이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인 이봉민)는 오늘(13일) 검찰이 자주통일민중전위 총책 황 모 씨 등에 대한 보석 인용에 대한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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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에 대한 보석 결정에 검찰이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인 이봉민)는 오늘(13일) 검찰이 자주통일민중전위 총책 황 모 씨 등에 대한 보석 인용에 대한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황 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황 씨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을 했다”면서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의 정도와 불구속 재판 필요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통일민중전위 총책 황 씨 등 4명은 2016년 3월부터 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 달러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재판 관할이전과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차례로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재판부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지난 6일 대법원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구속된 황 씨 등은 지난해 12월 7일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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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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