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수서역 폭파' 허위신고한 20대…"광명역 폭파" 글 올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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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타인 명의를 이용해 온라인에 게시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3년 전에도 "수서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구속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이번 범행 당시 유예기간 중이었다.
A씨는 2월 3일 오후 9시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고 글을 올렸다.
A씨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 IP를 우회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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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타인 명의를 이용해 온라인에 게시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3년 전에도 "수서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구속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이번 범행 당시 유예기간 중이었다.
13일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월 3일 오후 9시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경찰 등 133명의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특공대, 소방·군·철도폭발물처리반 등은 다음날까지 합동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폭파 예고시간부터 다음날까지 이뤄진 합동수색 시간대에 광명역은 1만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에 해외 IP가 사용된 사실을 파악하고, 추적에 나서 A씨를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 IP를 우회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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