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주수호,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하는 일 계속해 속죄"

조보경 기자 2024. 3. 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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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면허 취소'하는 법 개정 반대하기도
[앵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 주수호 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반대해 이것 역시 도마에 올랐는데, 주 위원장은 지금 하고 있는 정부와의 투쟁이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2016년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시속 77km로 운행하던 중 앞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사망했습니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콜농도는 0.078%,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 위원장의 과거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진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투쟁 최전선에 서 있는데 지금 하는 일을 끈질기게 하는 것이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는 22일부터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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