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유죄 확정시 비례 승계 불가 ‘조국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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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의석 승계를 막는 내용의 일명 '조국·황운하 방지법'이 여권에서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최근 자녀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신당을 창당하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2심 재판 중인 황운하 의원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상황을 직격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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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의석 승계를 막는 내용의 일명 ‘조국·황운하 방지법’이 여권에서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최근 자녀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신당을 창당하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2심 재판 중인 황운하 의원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상황을 직격한 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심에서 징역 2년을,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하면 소속 정당은 다음 비례대표 순번 후보자에게 의석을 승계한다. 통상 1·2심에서 인정한 혐의를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
조 전 장관은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어서 원내에 입성한 이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석을 받는다. 정당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공천한 뒤 당선무효가 돼도 의석 수에선 아무런 손해를 안 본다는 뜻이다. 주 의원은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 향후 의원직 상실이 예측되는데도 비례대표로 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국회를 범죄 도피처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비례 의석을 승계해 윤석열 정부와 계속 싸워나가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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