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 폭파" 허위 신고 하더니 이번엔 "광명역 폭파" 썼다 재판행

이태권 기자 2024. 3. 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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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수서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이번엔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경찰 등 공무원 133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조치를 취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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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수서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이번엔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 씨를 오늘(13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경찰 등 공무원 133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조치를 취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즉시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고, 당일 경찰 특공대와 소방, 군, 철도 폭발물처리반이 광명역 일대를 합동 수색했으나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해외 IP를 이용해 작성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 국내에 거주하는 A 씨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2021년에도 '수서역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타인 명의를 이용해 '광명역 폭파 예정'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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