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여부 내달 심리…청구 4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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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한다.
유족 측을 대리해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당시 "최근 한 언론에서 공개된 녹음테이프를 검토한 결과 보안사령부가 쪽지재판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사실, 공판조서에 김재규 등이 발언하거나 진행된 내용이 그대로 적혀있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며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사건인데도 변호인 접견권 등 방어권을 행사할 겨를도 없이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됐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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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한다.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사건 심문기일을 다음달 17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은 40년 만인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태와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유족 측을 대리해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당시 "최근 한 언론에서 공개된 녹음테이프를 검토한 결과 보안사령부가 쪽지재판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사실, 공판조서에 김재규 등이 발언하거나 진행된 내용이 그대로 적혀있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며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사건인데도 변호인 접견권 등 방어권을 행사할 겨를도 없이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됐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민변 변호인단이 공개한 김 전 부장의 최후진술 녹취록은 당시 보안사가 불법으로 재판 전과정을 녹음한 것으로 쟁점 사항, 재판 진행사항이 담겼다.
변호인단은 "당시 대법원에서 내란목적 범죄사실에 대해 8대 6으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변호인들조차 대법원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했고 보도금지 지침에 따라 소수의견은 언론에 보도되지 못했다"며 "김재규의 살해동기 역시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 행위는 자연인 박정희를 살해한 것으로 법률상 단순 살인 의미 이상은 없는 것이다"며 "김재규는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였을 뿐 국헌을 문란할 목적도 없었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행위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외에도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 재판관할의 위헌 △비상계엄 발동요건 불비 △수사 당시 고문가혹행위 등을 재심청구 이유로 꼽았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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