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청년농업인 연령기준 40세 →45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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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는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시도의회 의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차 임시회'를 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결과 등 3개 안건 보고와 15개 안건을 심의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청년농업인 연령기준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안건을 제출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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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는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시도의회 의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차 임시회'를 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결과 등 3개 안건 보고와 15개 안건을 심의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청년농업인 연령기준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안건을 제출해 채택됐다. 이밖에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건의문'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4개 안건과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9개 안건이 채택됐다. 채택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연령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힘을 모아 안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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