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청년농업인 연령기준 40세 →45세 건의

김동근 기자 2024. 3. 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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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는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시도의회 의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차 임시회'를 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결과 등 3개 안건 보고와 15개 안건을 심의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청년농업인 연령기준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안건을 제출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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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연 의장 "청년농업인 안정적 정착 지원 농어촌 활력 증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2차 임시회'. 충남도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는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시도의회 의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차 임시회'를 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결과 등 3개 안건 보고와 15개 안건을 심의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청년농업인 연령기준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안건을 제출해 채택됐다. 이밖에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건의문'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4개 안건과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9개 안건이 채택됐다. 채택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연령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힘을 모아 안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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