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천 명 증원’ 집행 정지될까?…내일 심문기일

최민영 2024. 3. 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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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내일(14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내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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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내일(14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내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 5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천 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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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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