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천 명 증원’ 집행 정지될까?…내일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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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내일(14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내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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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내일(14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내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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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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