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창원간첩단 혐의' 피고인 보석 인용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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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 측에 대한 보석 인용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결정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A(61·신발 제조 회사 대표)씨 등 4명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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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사실상 재판 중단
1심 보석 인용…출국금지·보증금 등 조건
檢,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은 판단 유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른바 '창원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 측에 대한 보석 인용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결정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A(61·신발 제조 회사 대표)씨 등 4명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석 인용을 받아들인 원심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4명은 경남 차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통 활동가로,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각종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통은 ▲미제국주의 침략세력과 친미예속적 지배세력 타도 ▲정치·군사·경제·문화 등 전 영역에서 미제국주의 잔재 청산 ▲연방통일국가 수립을 통한 조국통일과업 완수 등을 주요 강령으로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기소됐지만 일부 재판 절차만 진행됐을 뿐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사실상 멈춰 섰다. 이들 변호인 등은 공판 과정에서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 및 국민참여재판 요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같은 해 8월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다. 보석 심문 과정에서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보석이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재판부는 A씨 등 4명에게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및 도주 방지를 위해 행하는 조치 수인 ▲출석보증서 제출 ▲출국금지 서약서 ▲보증금 5000만원(전액 보험증권) 및 지정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내걸고 이들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A씨 등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이 역시도 최종 기각됐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곧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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