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라더니 넉 달 만에 계약해지”…‘거짓 채용’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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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는 구인 사이트에 채용 광고를 하면서 정규직 직원을 뽑는다고 공고했다.
이처럼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으로 구직자들이 피해를 겪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14일부터 익명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급여를 연 3600만원(월 환산 300만원)으로 채용 공고한 뒤 근로계약은 월 267만원으로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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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는 구인 사이트에 채용 광고를 하면서 정규직 직원을 뽑는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실제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했고, 이후 4개월이 지나자 업체는 직원을 계약 해지했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급여를 연 3600만원(월 환산 300만원)으로 채용 공고한 뒤 근로계약은 월 267만원으로 체결했다. 또 다른 업체는 ‘3조2교대’ 채용 공고 후 결원 직원들의 대체 근무에 불규칙적인 배정을 지속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 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 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 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한 뒤 채용 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하겠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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