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재판부 “검찰 별건수사 여부 따져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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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이 별건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는 송 전 대표쪽 주장을 일부 수용하며 검찰에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허경무)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3차 공판에서 검찰 쪽에 "압수수색이 100회에 달하는데 수사기록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증거로 제출하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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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이 별건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는 송 전 대표쪽 주장을 일부 수용하며 검찰에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가 맞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허경무)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3차 공판에서 검찰 쪽에 “압수수색이 100회에 달하는데 수사기록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증거로 제출하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와 자신의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이하 먹사연)를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송 전 대표는 먹사연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무관한 먹사연 자료까지 확보했고, 먹사연에 대한 별건 수사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선 당시 송영길 캠프가 먹사연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먹사연의 가담 여부 등 확인이 필요했다”며 맞섰다.
양쪽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사실상 먹사연 수사는 ‘별건’이라는 송 전 대표쪽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영장 범죄사실인 ‘경선 목적 금품 제공’과 공소사실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구성요건이 완전히 달라서 별건으로 봐야 한다”며 “인적 관련성은 있더라도 나머지 범행 동기, 수단, 방법, 경위, 경과 등에서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에이(A)범죄로 취득한 증거를 별도 영장 없이 비(B)범죄에 마구 사용하도록 하면 ‘일반영장’의 효과가 날 수 있다”며 “검찰 주장대로 증거 취득의 적법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관련성 측면에서 이 증거를 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반영장’은 절대왕정 시기 영국에서 용의자의 재산에 대해 무제한 수색할 권한을 부여하던 문서를 말한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상자(피의자)와 혐의내용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일반영장 금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사실상 윤관석과 강래구 등은 먹사연과 직접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즉각 압수수색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다 확보한 자료를 보고 별건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사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증거) 추출해서 별건 수사하고 기소하면 국민 기본권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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