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간첩단 사건 '보석 부당' 검찰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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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난 데 대해 검찰이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황 모 씨 등 4명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고 하거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러는 사이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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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난 데 대해 검찰이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황 모 씨 등 4명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도주·증거 인멸 우려와 방어권 행사를 위한 불구속 재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 등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고 하거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러는 사이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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