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표이사가 미공개 정보로 차명계좌 주식 매수…검찰 고발

유덕기 기자 2024. 3. 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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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13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 A 씨에 대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A 씨는 회사 회계 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얻은 뒤,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해 1억 4천만여 원의 사익을 편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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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대표이사가 미공개정보로 차명계좌 주식매수한 과정

상장사 대표이사가 회사 영업이익 급등과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수, 사익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13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 A 씨에 대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A 씨는 회사 회계 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얻은 뒤,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해 1억 4천만여 원의 사익을 편취했습니다.

A 씨는 내부자 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해 회사의 주식을 매매했고,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나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증선위는 A 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A 씨의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상장사 임직원은 증권거래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소속 회사의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금융위·금감원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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