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 시위대에 총격·고문 가한 경찰 대부분 무죄·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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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1960년 3·15의거 시위대에게 총격을 하거나 고문을 한 가해자 대부분이 무죄나 가석방으로 풀려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화위는 3.15의거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면서 가해자들이 받은 처벌도 보고서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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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1960년 3·15의거 시위대에게 총격을 하거나 고문을 한 가해자 대부분이 무죄나 가석방으로 풀려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화위는 3.15의거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면서 가해자들이 받은 처벌도 보고서에 포함했습니다.
시위대에 무차별 발포를 해 1962년 4월 혁명재판소에 의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당시 남성동파출서 주임과 마산경찰서 수사주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마산경찰서 순경 2명은 이듬해 12월 가석방됐습니다.
또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당시 마산경찰서 경비주임은 2년 여 뒤 징역 7년으로 크게 감형됐습니다.
발포 책임자로 지목받은 손석래 마산경찰서장과 서득룡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은 4·19 혁명 이후 10년 가까이 도피하다 자수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시민을 고문하거나 김주열 시신 유기에 가담한 경찰 8명 가량을 검찰이 특정했지만,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경사 한명을 제외하고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957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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