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유소 내 흡연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김한울 기자 2024. 3. 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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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
경기일보DB

 

오는 7월 31일부터 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소식을 알리며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전했다.

개정 이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고 흡연에 대한 금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특히 주유소의 경우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로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미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위험천만한 영상이 자주 소개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지적과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에는 주유소처럼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시설 관리자는 해당 구역이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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