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방인” 따가운 시선… 취업해도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 [심층기획-뿌리 못 내리는 탈북민들]
첫째 아들 北에 두고 남한땅 왔지만…
함께 온 둘째 적응못해 ‘고통의 나날’
노동시장 진입 벽 높아 경제적 고립
‘지인 찬스’ 28%… 취업 경로도 한계
“재정·법률·인간관계 등 복합적 문제
지원단체간 유기적 협력 가장 중요”
“너무 힘들어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말렸어요. 한국은 법과 인권이 있으니까 살아보라면서요. 그렇지만 잘 모르겠어요.”
북한이탈주민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가 주로 거론되는데, 이는 노동시장 진입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취업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나 인턴이라고 답했다. 비정규직과 인턴의 고용계약 기간은 1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60.8%에 달해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취업 경로에서도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인을 통한 취업이 27.5%에 달했고, 남북하나재단 13.1%,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9.1%, 학교·학원의 추천·소개 4.6% 등으로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런 탓에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45.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법률 지원도 시급한 과제로 거론된다. 이씨 아들의 경우에는 지난해 8월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지난해 5월 이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대주인 남편이 친자가 아닌 이씨의 아들 전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씨의 아들은 현재 탈북민단체로 전입신고한 상태다. 이씨는 “남한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아들이 내 밑으로 전입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싶어도 물어볼 곳이 없었다”며 “탈북민단체를 통해 알게 된 변호사가 무료로 관련 소송을 진행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에서 법률 지원을 하는 송윤정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은 재정적·법률적, 주변의 인간관계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단순히 취업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와 연결하고, 법률 상담이 어려우면 변호사와 연결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민간단체와 정부 산하 기관들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예림·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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