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아팠을까, 사람이 미안해”…화살 박힌 떠돌이 개, 쏜 사람은?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3. 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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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 개의 몸통에 화살을 맞힌 40대가 실형에 처해지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25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떠돌이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화살을 쐈다.

경찰은 7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해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으며, 활은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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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 박힌 떠돌이 개 [사진출처=연합뉴스]
떠돌이 개의 몸통에 화살을 맞힌 40대가 실형에 처해지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25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떠돌이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화살을 쐈다.

이 개는 범행 다음달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곳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7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해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으며, 활은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들었다.

A씨는 예전에 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덮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떠돌이 개는 구조돼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다. 동물보호단체 등의 도움으로 치료와 훈련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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