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건설, 자본 잠식… “주식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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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6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앞으로 기업개선 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해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신속히 졸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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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626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5조2803억원)보다 부채(5조8429억원)가 많아지면서 자본 잠식 상태가 됐다.
태영건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들의 예산 결손 및 추가 손실 충당분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자본잠식이 되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매매가 즉시 정지된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도 정지된다.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만약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게 되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동안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해당 기간에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기간 종료 후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행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즉 상장유지 혹은 폐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태영건설 자산손상과 PF사업장 우발채무는 향후 수년간에 걸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2023년 결산에 모두 한꺼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개선 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해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신속히 졸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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