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혹 민간임대주택…전세보증 가입·계약신고 안 해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의 한 공동주택 세입자들이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은 물론 전세계약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보증은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위치한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며 "현재는 최대한 임대사업자가 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 반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경찰 수사
광산구청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3천만 원 부과 예정
광주의 한 공동주택 세입자들이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은 물론 전세계약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에 준공한 광주 광산구 한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인 A 업체는 준공 이후 순차적으로 각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다.
계약기간은 2년에 임대보증금은 3억 9천만 원이었지만 세입자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A 업체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보험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광산구청은 지난해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지만 A 업체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A 업체는 또 임대차사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계약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산구청은 보증보험 미가입과 전세계약 미신고에 따른 책임을 물어 과태료 3천만 원을 A 업체에 부과할 방침이다.
광산구청은 A 업체가 계속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임대사업자 자격 말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보증은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위치한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며 "현재는 최대한 임대사업자가 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 반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50만원에 하룻밤"…전직교사 '온라인 음란물' 표적
- [화보]형광 파도·얼음 속 백록담…SF영화? '사진'입니다
-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사실 참혹한 호러였다
- '공황장애 환자'에 코트 주고 1시간 보살핀 이름모를 부사관[그래도 미담]
- 5억 치솟은 아파트…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오류 탓
- 정부, 우주펀드 1천억으로 확대…우주기업 1천개 육성한다
- 조국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정면으로 맞설 것"
- 이번엔 '일제강점 옹호'…국민의힘 후보 또 '망언' 논란
- 유료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콘텐츠 제작비 30% 세액 공제
- 법무부, 공수처 반대 의견에도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