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건설, 자본잠식으로 주식 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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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으로 다음 달 1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4월 1일)까지 동 사유(자본잠식) 해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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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계획 의결도 한 달 미뤄
코스피 상장사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으로 다음 달 1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상장폐지 우려에 따라 태영건설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됨을 알린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이날 전자공시를 통해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5,626억3,862만6,000원이라며 자본금(2,010억 원) 전액 잠식을 공시했다. 태영건설 측은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결과라고 부연했다.
자본금 전액 잠식은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8조에 규정된 상장폐지 사유다. 거래소는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4월 1일)까지 동 사유(자본잠식) 해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자본잠식에서 벗어났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상장적격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자본잠식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PF 사업장에 대한 처리 방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다음 달 11일 예정된 기업개선계획 기한은 한 달 연기됐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모든 경영 상황을 실사 중인) 법인이 수행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 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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