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위반’ 김포 아파트…70㎝ 깎아 내고 입주 시작

양형찬 기자 2024. 3. 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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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도제한을 위반해 입주가 제한됐던 김포시 고촌읍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63㎝ 위반해 사용승인이 미뤄진 아파트가 두 달 동안의 재시공 끝에 입주를 시작했다.

13일 김포시와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고촌읍 신곡리 399세대 규모 아파트의 건축물 사용 검사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제때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해 불편을 겪던 입주 예정자들도 전날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해 이날까지 10가구가 이사를 마쳤다.

당초 이 아파트는 지난 1월12일 입주 예정이었으나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입주가 미뤄졌다.

김포공항과 3~4㎞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다.

시공사는 뒤늦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70㎝가량 낮춰 재시공하고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 높이도 낮췄다. 이후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고도 제한 규정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건물 높이를 확인한 결과 고도 제한보다 낮게 재시공됐고 안전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기관 협의 후 최종적으로 사용 검사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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