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취하

박석희 기자 2024. 3. 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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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취하됐다.

13일 주민소환 청구 시민 A 씨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취하서를 제출했다.

A 씨는 뉴시스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따른 7가지 사안 중 1개인 관내 통과 송전탑 지중화를 과천시가 밝혀야 취하했다"며 "6월까지 진척 상황을 지켜본 뒤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청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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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A 씨 "과천시가 송전철탑 지하화 다시 약속했다"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재 청구 하겠다"
[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전경.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취하됐다.

13일 주민소환 청구 시민 A 씨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취하서를 제출했다.

A 씨는 뉴시스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따른 7가지 사안 중 1개인 관내 통과 송전탑 지중화를 과천시가 밝혀야 취하했다"며 "6월까지 진척 상황을 지켜본 뒤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청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A 씨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 패소로 인한 세금 낭비와 신 시장의 관내 송전철탑 지하화 공약 미이행 등을 이유로 지난달 6일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신청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은 2013년 B 업체가 사업비 55억 원을 들여 설치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한 것으로, 시는 B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가 문제를 제기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받지 못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고, 손해를 보게 된 B 업체는 시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시가 B 업체에 6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시는 최종 패소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 A 씨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신청했다. 하지만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고민 끝에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천시는 주민소환투표가 없던 일이 됨에 따라 선관위에 납부했던 투표관리 경비 3억3958만 중 선거인 서명부 인쇄비로 사용된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 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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