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가 만나자 했지만…의대생들, 결국 답 없었다

김정현 기자 2024. 3. 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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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오늘 대회원 서신 보내 결속 다지기
"교육부, 대표 3인 누구에도 연락하지 않아"
휴학은 "보장된 권리"라는 입장 굽히지 않아
교육부 "전직 대표 통해 대화의사 전달 요청"
한림대서 이미 83명 사실상 유급 상황 놓여
휴학 승인 되면 등록금 보전…교육부는 거부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2024.03.13. pmkeul@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성소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 대표들에게 대화를 요청했지만, 끝내 화답은 없었다.

의대생들은 오히려 '자신들은 교육부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 집단 유급 현실화 가능성도 초읽기에 있다. 교육부는 연락처를 공개하면서 대화의 창을 닫진 않았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가 제시한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들은 대화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13일 오후 6시까지 현 의대협 비대위 공동대표 등으로부터 대화 제안에 관한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설사 현 비대위 대표 3인에게 교육부의 연락처와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의대협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고 있다"며 "제안을 직접 전달 받고자 한다면 의대협의 공식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인재양성지원과장 연락처를 공개하면서 "직접 의사를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대학 교수들까지 사직서 제출 등 행동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인 만큼, 의대생들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짙었다.

의대협 측은 이날 전국 의대생들에게 배포한 '대회원 서신'에서 "현재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는 3인의 위원장들 중 그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으며 교육부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연락도 직접 받지 못했다"며 "협회에 대한 존중과 대화의 진정성을 갖는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공개적으로 대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이들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대학을 통해 확보한 의대협 대표자의 연락처는 현직이 아닌 전직 비대위원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자 의대협 비대위 공동대표 3인 중 1인(전직 대표)으로부터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연락처를 제공받은 바 있다"며 "지난 11일 해당 연락처로 연락해 부총리와 대화 제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연락을 받은 전직 비대위원장은 '자신은 더 이상 대표직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대표에게 교육부의 연락처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당일 오전중 회신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까지 3명의 현직과 전직 대표에게 답은 없었다.

애초 의대생들이 대화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 부총리의 대화 요청 발표가 있은 이후 이들은 교육부와의 갈등 수위를 더 한층 고조시키는 모양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날인 12일 하루에만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5개 대학에서 511명 불어났다. 지난 3~11일 동안엔 하루에 많아야 14명씩 늘어나던 것과 비교하면 전날 하루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한 셈이다.

전날 의대생들의 수업거부 움직임이 확인된 의대는 6개교다. 나머지 34개교의 경우 개강연기나 휴강 등으로 유급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여겨진다.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의대에선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면 집단 유급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급을 받을 경우 등록금은 돌려 받지 못한다.

최근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신경생물학교실 한 주임교수로부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유급을 당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해당 수업은 지난 1월19일 개강한 만큼 이미 7주가 넘은 상황이다.

한림대 학칙상 3주 넘게 빠지면 F를 받고, 매 학기 성적 중 한 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다만 한림대 측은 "유급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각도의 구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정부의 공식 대화 응답 시한을 하루 앞두고 다시금 무더기로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집단 허가가 이뤄지면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대학에 경고했다. 사진은 13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텅 빈 강의실 모습. 2024.03.13. kkssmm99@newsis.com

정부가 학칙상 유효한 휴학계가 아니면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급 위기에 처한 의대생은 이보다 많다.

지난달 19~26일까지 휴학계를 낸 의대생 수만 누적 1만3189명으로 재학생 대비 70.2%에 달한다. 의대협은 40개 의대 전체에서 신입생인 예과 1학년 학생들이 전공수업을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대협은 지난 9일 임시총회를 갖고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할 것'을 결의했다.

전국에서 일제히 휴학을 승인하라 압박하겠단 것이다. 휴학이 수리되면 등록금을 돌려 받거나 다음 학기 몫 등록금으로 이월하는 등 피해를 완화할 수 있다.

의대협은 이날 서신에서 "교육부가 학사 일정과 학생들의 학적 변동이 임박하자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은 휴학과 유급을 불사해서라도 이번 정책에 반대하고자 결심한 학생들의 의지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한 기조를 보였다.

그러면서 의대협은 "헌법과 학칙으로 보장된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강제로 억압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법률 검토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동맹휴학도 자유 의사이니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다.

허나 대학들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교육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 11일 의대를 보유한 대학 40곳에 거듭 공문을 보내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학칙상 정당한 휴학 신청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수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수 의대생이 SNS에 인증한 휴학신청서엔 사유로 '동맹휴학'을 적어낸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이 학사에 관해 관계 법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시정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를 취소, 정지하거나 정원 감축, 학생 모집정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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