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포기한 의대 교수들…15일 '집단사직' 결정할 듯

강영연/곽용희 2024. 3. 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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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최종 논의한다.

비대위는 교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소속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로 했다.

충남의대비대위는 이날 교수 93%가 사직을 포함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찬성했다.

충북대 의대 교수들은 13일 긴급 총회를 열어 집단 사직 여부를 16~17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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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은 ILO에 개입 요청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최종 논의한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까지 병원을 떠나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19개 의대 교수들은 전날 회의를 열어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를 출범했다. 비대위에는 제주대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서울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부산대 가톨릭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 등 19개 의대가 참여했다. 위원장은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이 맡는다.

비대위는 교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소속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로 했다. 사직서 제출과 시기는 15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결정한다. 충남의대비대위는 이날 교수 93%가 사직을 포함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찬성했다. 충북대 의대 교수들은 13일 긴급 총회를 열어 집단 사직 여부를 16~17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유효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5954명(12일 기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31.7% 수준이다.

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의료법 제59조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은 ILO 강제노동 금지 조항의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ILO는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강영연/곽용희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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