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도시 광역교통' 공급 속도 붙는다
개선책도 조기 수립 시간 확보
경기도 신규 택지에 대한 광역교통 공급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3일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의무화 ▲대책 수립 시한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광위는 개별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연도별 투자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전체 사업비만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 사업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조기에 수립한다. ‘지구계획 수립 전’인 현행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이 적용된 2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 지정 후 교통개선대책 수립까지 평균 24.9개월이 소요된 반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13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 개선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에만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에서 50㎞까지 확장한다. 아울러 단순 사업비 증가 등 부득이한 개선대책을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지연을 방지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신속한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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