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우체국·제물포구락부 등 내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시동’

황남건 기자 2024. 3. 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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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조정안 고시·의견 청취 나서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탄력 전망
13일 오후 드론으로 촬영한 인천 중구 제물포구락부 일대 전경. 조병석기자

 

인천시가 인천우체국 및 제물포구락부 등 시 지정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중구와 동구 일대 활성화를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사업과 원도심 일대 개발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 시 지정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와 그 주변 역사·문화·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 등을 규제하는 지역이다.

시는 이번 조정안을 통해 보존지역의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종전 1·2·3구역의 높이 제한을 2-1, 2-2, 3, 4 등 여러개의 구역으로 나눈다. 또 구역별 최고 높이를 종전 기준보다 약 3~6m 높인다. 대상은 시 지정 문화재 89개 중 중·동·남동·계양·서구에 있는 28개다.

시는 다음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고시 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27개의 문화재 규제에 대한 제한 완화를 추가로 고시할 방침이다.

또 시는 이 같은 문화재 규제 완화가 내항1·8부두 재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완화 대상 문화재 28개 중 14개(50%)가 내항 인근 원도심인 중·동구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제물포구락부와 인천일본제일은행지점, 일본제58은행지점, ‘청일조계지 경계계단’ 등은 1개로 묶어 이 일대를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앞서 일대의 규제가 혼재, 중복해 있어 건물의 대개조와 재건축 등이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우체국과 제물포구락부의 반경 200m 이내에서 이뤄지던 높이 규제는 범위가 반경 100m로 각각 줄어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화재 보존지역 규제 완화가 자칫 문화재의 가치와 주변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문화재 관련 학과 교수는 “인천의 문화재들은 전국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제 완화로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도심을 제외한 곳은 일부 완화할 수 있겠지만 도심 속에 있는 내항 일대 문화재들은 주변 개발 시 문화재와 일대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번 완화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시정부의 주요 사업을 위해 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문화재 관리·보호 더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주민들이 요구한 보존지역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과도한 규제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화재의 가치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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