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무부에 ‘이종섭 출국금지 유지 필요’ 의견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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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이 대사의 출금해제 이의신청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입장을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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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오늘(13일) 공수처가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이의 신청과 관련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는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이 대사의 출금해제 이의신청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입장을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이 대사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했지만,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이 대사는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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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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