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1시간 만에 귀가' 임현택 의협 비대위원, 수사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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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사직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 변호인을 통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당초 조사를 받기 전부터 13일에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알렸다"며 "하지만 경찰이 '지침'을 받았다며, 지침상 13일은 조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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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사직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 변호인을 통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피 신청 사유로는 모욕적 언행과 가혹행위, 기타 불공평한 수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임 회장은 어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조사 한 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며 퇴장한 바 있습니다.
임 회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당초 조사를 받기 전부터 13일에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알렸다"며 "하지만 경찰이 '지침'을 받았다며, 지침상 13일은 조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 회장 측 변호인은 "경찰이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 일부러 임 회장이 출석할 수 없는 일자를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 회장의 조사 거부에 대해 "정해진 날짜에 출석해 정상적인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957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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