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산종합의료단지 인가조건 이행명령…3년만에 행정처분 ‘뒷북’
인천 계양구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각종 위반으로 인한 논란(경기일보 4·5·10·29일자 1면)과 관련, 인천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인가조건 이행명령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미 사업자가 인가조건을 어기고 요양병원을 재활병원으로 바꿔 운영한 지 3년이 지난 데다, 사업 계획보다 5년이나 늦어진 뒤에 이뤄진 것이라 ‘뒷북 대응’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민간사업자의 일반병원(재활병원) 운영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인가조건 위반이라고 판단, 당초 인가조건대로 요양병원으로 되돌릴 것을 지시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시는 또 5년째 진척이 없는 종합병원 공사도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사업자는 올해 종합병원 건물의 설계변경을 마치고, 공사를 추진해 4년 안에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시에 제출했다.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활병원은 종합병원 개원 전 요양병원으로 바꾸겠다는 계획도 냈다. 사업자 측 관계자는 “그동안 재정여건 등으로 종합병원 공사를 못했다”며 “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만큼 종합병원 공사를 빠르게 시작하겠다”고 했다.
특히 시는 사업자의 계획을 감독하고, 만약 사업자가 인가조건 등 계획을 다시 어기면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처분 내용에도 계획 위반 시 도시개발사업 인가 취소 등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행정처분은 사업자가 병원 종별 변경을 해 인가조건을 어긴 지 3년 만이고, 사업이 계획보다 5년 지연된 뒤 이뤄져 뒷북 대응이란 지적이 나온다.
석정규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은 “사업자의 각종 인가조건 위반 여부조차 모르는 등 사업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했다”며 “3년이 지난 뒤에야 뒷북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종합병원 개원이 이뤄졌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 사업을 준공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자가 재정악화라는 이유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을 미뤄왔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해 뒤늦게라도 행정처분을 내려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더 이상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병원 개원 전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할 수 없도록 해, 실시계획 조건이 무력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업자 A씨를 대상으로 계산종합의료단지 B동을 지난 2022년 8월부터 5개월여간 허가 받지 않은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계양구는 A씨 등이 재활병원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끝났는데도, 별도의 연장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병원으로 사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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