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지난해 결산 자본잠식…주식거래 정지

2024. 3. 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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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상장사가 자본잠식에 들어가면 주식 매매 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태영건설은 또 앞으로 기업개선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하루빨리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본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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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상장사가 자본잠식에 들어가면 주식 매매 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1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626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5조2803억원)보다 부채(5조8429억원)가 많아지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한 것이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공시를 통해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했다”고 했다. 직접 채무는 아니지만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된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및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 등을 모두 선반영했다는 의미다.

태영건설은 “관급 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선 여전히 수익성이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PF 사업장의 우발채무는 사업장별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 결산 결과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천 군부대 개발사업장 등 대형 사업장을 포함한 많은 사업장이 부지 경·공매 대신 ‘사업 계속’으로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은 또 앞으로 기업개선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하루빨리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본잠식이 되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매매가 즉시 정지된다. 이번 자본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도 정지된다.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게 되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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