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방송진출 문턱 낮춘다...정부, 방송사 지분 소유 규제 완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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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규제를 완화한다.
대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소유·겸영 규제를 푸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러한 규제를 풀고 자산 기준을 높여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일반 PP는 매출액 49%)을 넘길 수 없도록 한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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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등 유료채널 재승인·허가 절차도 폐지
"방송 공공성 약화...친대기업 정책" 우려 시선도
정부가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규제를 완화한다. 홈쇼핑, 케이블 등 유료 방송채널의 재승인·허가 절차도 폐지한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위축된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제한을 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독과점 방지의 안전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약화를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대기업에 친화적인 미디어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방송 규제 완화다. 대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소유·겸영 규제를 푸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은 지상파방송 지분 10% 이상을, 종편·보도 채널 지분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대기업의 방송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다. 이러한 규제를 풀고 자산 기준을 높여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지분 소유 제한 대상인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건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구체적인 대기업 기준은 국내총생산(GDP) 일정 비율과 연동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위원회는 "경직적 규제 때문에 방송 시장의 대규모 자본 유입 및 경쟁력 강화에 제약이 따랐다"고 밝혔다. 다만 지분 소유 규제 수정은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일반 PP는 매출액 49%)을 넘길 수 없도록 한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간신문(뉴스통신사)의 유료방송 지분 제한(현 49%)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상파를 비롯해 종편·보도 채널의 재승인·허가 후 유효기간도 현행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미디어 업계는 정부의 미디어 규제 완화 조치로 특정 사업자와 기업에 수혜가 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사실상의 친재벌 미디어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이 실현되면) 수직계열화로 콘텐츠 산업 현장의 부익부 빈익빈이 확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방송 광고 규제도 완화한다. 광고 시간을 프로그램별 방송 시간의 20% 미만으로 제한한 규제도 낮춘다. 어린이 보호 등을 위해 마련한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식품 광고의 광고 시간제한도 일부 푸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광고 규제를 풀어주는 게 매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시청자 보호'보다 '방송사 보호'를 생각한 정책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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