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방송진출 문턱 낮춘다...정부, 방송사 지분 소유 규제 완화키로

양승준 2024. 3. 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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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규제를 완화한다.

대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소유·겸영 규제를 푸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러한 규제를 풀고 자산 기준을 높여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일반 PP는 매출액 49%)을 넘길 수 없도록 한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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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발표
홈쇼핑 등 유료채널 재승인·허가 절차도 폐지
"방송 공공성 약화...친대기업 정책" 우려 시선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규제를 완화한다. 홈쇼핑, 케이블 등 유료 방송채널의 재승인·허가 절차도 폐지한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위축된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제한을 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독과점 방지의 안전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약화를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대기업에 친화적인 미디어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방송 규제 완화다. 대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소유·겸영 규제를 푸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은 지상파방송 지분 10% 이상을, 종편·보도 채널 지분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대기업의 방송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다. 이러한 규제를 풀고 자산 기준을 높여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지분 소유 제한 대상인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건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구체적인 대기업 기준은 국내총생산(GDP) 일정 비율과 연동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위원회는 "경직적 규제 때문에 방송 시장의 대규모 자본 유입 및 경쟁력 강화에 제약이 따랐다"고 밝혔다. 다만 지분 소유 규제 수정은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일반 PP는 매출액 49%)을 넘길 수 없도록 한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간신문(뉴스통신사)의 유료방송 지분 제한(현 49%)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상파를 비롯해 종편·보도 채널의 재승인·허가 후 유효기간도 현행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미디어 업계는 정부의 미디어 규제 완화 조치로 특정 사업자와 기업에 수혜가 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사실상의 친재벌 미디어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이 실현되면) 수직계열화로 콘텐츠 산업 현장의 부익부 빈익빈이 확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방송 광고 규제도 완화한다. 광고 시간을 프로그램별 방송 시간의 20% 미만으로 제한한 규제도 낮춘다. 어린이 보호 등을 위해 마련한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식품 광고의 광고 시간제한도 일부 푸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광고 규제를 풀어주는 게 매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시청자 보호'보다 '방송사 보호'를 생각한 정책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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