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 정보 이용 상장사 대표 검찰 고발

조슬기 기자 2024. 3. 13. 18:3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 보고 받자 배우자 명의로 주식 매입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보고받은 뒤 차명계좌로 자신의 회사 주식을 산 상장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회사 내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A상장사 대표이사 B씨를 검찰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B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과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고, 이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회사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B씨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수 년 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회사 주식을 사들였고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거래로 얻은 차익도 회사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상장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 등을 증권 거래에 이용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불공정 거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 투명성과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