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역 폭파하겠다' 협박글 올린 20대, 알고보니 '상습범?'…재판행

김경희 기자 2024. 3. 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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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경기일보DB

 

119 안전신고홈페이지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3일 119안전신고센터 게시판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A씨의 글이 올라온 뒤 경찰 등 133명의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해야 했고,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을 벌여야 했다.

특히 A씨는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를 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뒤 집행유예로 풀려난 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글을 올릴 당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글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강력범죄를 예고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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