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2심서도 벌금 7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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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소 같은 포럼을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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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소 같은 포럼을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부산지검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구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위법하지 않고 경감 사유가 된다고 하지만 선관위도 이 사건 포럼이 선거운동 기구로 사용되는 사정까지 자세히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럼 활동을 단일화 운동으로 축소해 본 선거운동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로 연결돼 있었다는 것이 회의록과 카카오톡 내용, 증언 등 차고 넘치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 교육감 측은 공소사실이 명확히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선 포럼 활동이 명확히 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행위였지, 교육감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하 교육감 측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89조 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9조 1항 등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관심을 모았던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 재판부는 하 교육감의 신청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7일로 예정된 선고공판 때 재판부가 제청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하 교육감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재판부가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선고는 연기되고, 신청을 기각하면 항소심 선고가 이날 진행된다.
하 교육감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포럼을 활용해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 전략 수립, 홍보 등을 하며 선거 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포럼 회원 대부분이 포럼의 목적이 선거를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후보 단일화 절차에서 지지 호소 등 후보를 알리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본 선거와 관련돼 영향을 미치게 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하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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