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1시간 만 귀가’ 의협 간부, 수사관 기피 신청
김송이 기자 2024. 3. 13. 18:28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협 비대위원)이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회장 측은 13일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전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의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당시 임 회장 측은 “경찰이 출석 날짜를 13일로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을 땐 ‘지침상 어렵다’라며 받아들이지 않다가, 일정을 조율해 출석하니 내일(13일)까지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라며 “경찰이 ‘왜 시비를 거냐’며 부당한 언행을 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 시간 1시간 이상이 경과해 수사관에게 휴식을 요청했으나, 수사팀장은 자꾸 쉬면 조사가 늘어진다며 화장실도 참으라고 하거나 변호사 없이 조사를 진행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임 회장이) 출석 일자를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라며 “정해진 출석 일자에 출석했으므로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알렸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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