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장비 신호수 60대 근로자 사망…경찰·노동 당국 수사(종합)

박기웅 기자 2024. 3. 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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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의 한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장비 신호수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숨져 경찰과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2분께 무안군 일로읍 '일로~영암 시종 간 연계도로 개설사업' 교량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60)씨가 50t 토사 굴착 크레인 몸체와 가설난간 사이에 끼였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신호수로 일하던 중 회전하는 크레인 몸체에 치이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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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과 난간 사이에 끼여 사고
중대재해법 등 안전 수칙 조사


[무안=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 무안의 한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장비 신호수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숨져 경찰과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2분께 무안군 일로읍 '일로~영암 시종 간 연계도로 개설사업' 교량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60)씨가 50t 토사 굴착 크레인 몸체와 가설난간 사이에 끼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신호수로 일하던 중 회전하는 크레인 몸체에 치이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크레인 기사와 건설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과실과 입건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 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안전 수칙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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