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조국 방지법' 발의…"형 확정되면 비례의석 승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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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13일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물러나면 소속 정당에서 순차적으로 그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되면 '의석 승계 불가'라는 페널티를 받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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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13일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직이 상실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비례대표로 당선된 경우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물러나면 소속 정당에서 순차적으로 그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되면 '의석 승계 불가'라는 페널티를 받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주 의원은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향후 의원직 상실이 예측되는데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국회를 범죄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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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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