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속도…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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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시설 개선 대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개선대책 수립 시한도 앞당기기로 했다.
13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지난 7일부터 행정예고 중이며,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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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지난 7일부터 행정예고 중이며,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32개 집중투자사업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신속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별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전체 사업비만 정하면 되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추진이 힘들었던 기존 시행령을 보완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선대책의 수립 시기도 ‘도시 개발 혹은 주택공급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됐다. 예를 들어 2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 지정 후 교통개선대책 수립까지 평균 24.9개월에서 평균 1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 부대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선대책 수립지침 주요 내용으로는 대광위는 교통 개선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에서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역환승센터 등 전략환승거점에 복수지구 사업비 투자를 통해 지자체 등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또 개선대책 수립 이후 관계기관 협의 내용과 조치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단순 사업비 증가 등 부득이하게 개선대책을 변경하게 될 때도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지연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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