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환승' 50만원 지원금+α… "갤럭시S24 사실상 공짜" [新단통법 시대 열린다]

김준혁 2024. 3. 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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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핵심은 이동통신사 간 번호이동을 활성화해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요금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단말 시장은 기기변경 시장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장기가입자한테 유리한 상황"이라면서도 "번호이동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환지원금이 들어가면 소비자 입장에선 뭐가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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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단통법 개정 시행령 14일 시행
'공시+전환+추가' 지원금 총량↑
위약금 부담 줄고 선택권 넓어져
'발등의 불' 이통사는 눈치모드로
22일 방통위-이통3사 CEO 회동
14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핵심은 이동통신사 간 번호이동을 활성화해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요금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를 자주 갈아타는 소비자에게도 더 많은 혜택과 선택권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촉박한 기간에 새 단통법을 맞게 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소비자 선택권 넓어져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의결한 단통법 시행령 고시 제·개정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14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변경된 단통법 시행일부터 이통사는 지원금을 받고 이통사를 변경하길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기존 공시지원금을 비롯, 전환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 둘을 합산한 금액에 추가 지원금 15%를 더하면 지원금 총량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환지원금은 이통사가 위약금, 기존 장기가입 혜택 상실비용 등의 부담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번호이동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이 해소되고, 이동통신 장기가입 혜택의 메리트가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단말 시장은 기기변경 시장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장기가입자한테 유리한 상황"이라면서도 "번호이동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환지원금이 들어가면 소비자 입장에선 뭐가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 장기가입자는 결합할인·선택약정 등을 통해 할인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 차별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공시지원금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선택약정은 매월 선택한 요금제의 25%를 할인받는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공짜폰' 다시 뜰까

여기에 이통사의 전환지원금 지급기준에 '기대수익'을 명시, 꼭 위약금·장기가입 혜택 보존이 아니더라도 이통사가 가입자 흡수로 수익이 예상될 시 50만원 내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번호이동 가입자가 위약금을 물지 않는 것을 넘어 추가 혜택까지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 갤럭시S24 등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256GB)를 기준으로 공시지원금 최대 50만원(LG유플러스·11만원 이상 초고가 요금제 기준)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및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을 합친 액수의 15%인 추가 지원금 15만원을 더하면 갤럭시S24 구매가를 5000원까지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환지원금도 공시지원금처럼 고가요금제 번호이동을 중심으로 더 많은 액수가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공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 규모를 공시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다만 업계는 빠른 시일 내 전환지원금을 공시하기 힘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가입, 기기변경, 번호이동 등 기존 판매유형 간 지원금 차별이 없었던 상황에서 별도의 전환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해선 전산개발, 제조사 협의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길게는 2~3개월까지 걸릴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단통법 시행령 개정 안착을 위해 이통 3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오는 22일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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